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제16조의2
제16조의2
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제52조제3항제1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3.3.20, 2026.1.2>
1.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26166423" alt="img126166423" >
</img>2.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26166425" alt="img126166425" >
</img>